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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세법공부경리

세법공부경리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었을 경우

매출없이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건강보험료등의 변동이있을수있는지

전문적인 답변 부탁드려요

매출은전혀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것만으로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보험료가 변경되지는 않으며,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