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 근로자 없으면 대표상실처리 가능한가요?

2021. 03. 22. 17:05

개인사업장 근로자 없는데 사업자 폐업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주는 계속 가입을 유지해야하는지요? 소득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수없을경우 상실처리 안되나요? 보험료 산정은 어찌 하는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개인사업자 대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나, 직원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하는 유형(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이 달라집니다.

  •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대표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며, 재산과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 직원이 1명 이상인 개인사업자 대표는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 때 취득금액은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취득신고를 진행합니다.

2021. 03. 2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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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장 근로자 없는데 사업자 폐업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주는 계속 가입을 유지해야하는지요? 소득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수없을경우 상실처리 안되나요? 보험료 산정은 어찌 하는지요.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험관계성립신고 및 취득신고한 경우라면

    보험관계소멸신고 하신뒤 폐업처리 해야할 것입니다.

    2021. 03. 22.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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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없다면,

      사용자가 선택하시면 될 문제입니다.

      폐업을 할지, 혼자 계속 운영을 하실 지 정할 수 있습니다.

      휴업도 가능합니다. 세무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없어지면, 사업주의 4대보험료도 지역보험으로 전환됩니다.

      2021. 03. 22.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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