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업자 대표로서 4대보험 납부는 안하고 있는데, 법인 대표는 추후 노령 연금 수령이 불가능한가요?
법인 사업자로서 대표 이외 근로자 2인으로 구성된 사업장입니다.
법인 대표는 4대보험 납부가 없는데, 추후 노령연금 수령이 가능한 건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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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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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10년이상 가입해야 노령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대표자도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은 되야 국민연금을 받을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경우 법인으로부터 대표이사가 급여 등을 수령하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회사 관할 4대보험기관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향후 법인 대표이사가 법인에서 사임 및 사직 후 만 70세 이상이 된 경우 재산 및 소득
요건 충족시에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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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후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납부한 자가 수령하는 것이므로, 납부한 보험료가 없다면 노령연금 수령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공단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