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가 육아휴직하는 경우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2020. 08. 15. 19:55

직장인으로서 육아휴직을 하려고 합니다. 남자가 육아휴직 시 휴직 조건 및 기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 등을 알려 주세요.

그리고 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차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성별을 불문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 받은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을 육아휴직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 월 12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액 중 100분의 25를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지급합니다.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합니다.

  • 신청방법은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우편 제출 가능)하여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가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15.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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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자근로자의 경우에도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한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한 자녀 당 최대 1년의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자녀에 대해서 이전에 아내분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던 경우라면 아빠의 달 특례가 적용됩니다.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 (상한액 250만원) 이 지급되며, 육아휴직급여 중 25% 공제되는 사후지급금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5.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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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감사합니다.

      2020. 08. 1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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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남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남녀 구분 없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번째 육아휴직을 한 부모의 최초 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를 월 통상임금으로 하고, 상한액을 250만원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본래의 육아휴직 급여는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2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2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를 비교하여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0. 08. 1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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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육아휴직은 남성, 여성 차별이 없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이란?

          •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기간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

          지급액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2020. 08. 1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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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부동시 육아휴직 제한 폐지

            이전에는 육아휴직 시 아빠와 엄마가 서로 육아휴직 기간이 겹쳐지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0.2.28일 부터 부모가 동시에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부모 모두에게 육아휴직 급여도 지급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아내가 출산을 하게 되면 남편도 최대 10일까지 휴가를 사용 가능하며 모두 유급으로 휴가를 사용 가능합니다.(분할 사용도 가능)

            사용기간은 배우자 출산일로 부터 90일 이내에 사용가능합니다.

            2020. 08. 1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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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육아휴직 조건

              아이가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것

              기간은 30일 이상 1년 이하일 것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사용방법

              분할 사용 가능

              부부 동시에 사용 가능

              3. 육아휴직급여

              최초 3개월간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4개월부터는 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

              4. 아빠 육아휴직 제도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부부 동시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더 많은 금액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최초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이고 4개월부터는 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입니다.

              2020. 08. 15.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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