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제도의 사용 요건과 기간 그리고 경제적 지원 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육아 휴직 제도는 부모의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육아휴직의 사용 요건과 기간 그리고 경제적 지원 방안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시 정부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① 임신 중 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가 있고, ②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 남녀 근로자 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 통상임금 100%(월 250만원 상한), 4~6개월 통상임금 100%(월 200만원 상한), 7개월 이후는 통상임금 80% (월 160만원 상한)으로 지급됩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제도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의 사용 요건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입양 자녀 포함)입니다
근속 조건: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
기본적으로 최대 1년 6개월 사용 가능합니다.
급육아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80~100%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되어 육아휴직 중 급여를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급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통해 일·가정 양립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하거나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육아휴직 지원금 및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