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2군데 다닐때 4대보험 가입

2020. 08. 14. 12:49

직장 파트타임으로 2군데 일하고

있습니다

4대 보험은 2군데 가입이 안되죠?

그럼 어떤 조건의 회사에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할까요?

4대보험 가입을 안할 수는

없을까요

참고로 요양보호사입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4대보험의 경우에 투잡을 하면 각각의 사업장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의 가입대상자가 되나 (물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초단기 근로자등 (1주간 15시간 미만인자 포함)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에서 예외 적용이 가능함), '용보험'의 경우에는 자격의 이중취득 제한이 있으며, 고용보험의 경우는 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월 소정근로가 많은 사업 그리고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이 취득이 됩니다.

그리고 4대 보험은 특별한 예외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은 1인 이상의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됩니다

허나 1) 국민연금/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초단기 근로자등 (1주간 15시간 미만인자 포함)은 국민연금/건강보험 대상에서 예외 적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허나 비록 1개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이상 근로를 제공한 사람은 희망한다면 가입가능하며,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1개월 60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면서 가입희망하는 경우도 가능).

2)고용보험/산재보험의 경우에는 , 우선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만약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포함) 고용보험가입에서 제외가 되며,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 즉 고용보험 가입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나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해야합니다.

결론적으로 상기에 언급된것 처럼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가입대상이 되는데, 나중에 혹시나 모를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지도모를 상황이 온다고 가정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더길고 월 급여액이 더 많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는것이 조금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액을 높일수 있는 선택일것이니 이것을 고려하셔서 선택하시면 될듯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4.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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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선생님께서 4대보험 가입여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요양보호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일정시간 이상 근무를 하신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하겠습니다.

    2020. 08. 1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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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보험은 요건 만족하면 2군데 가입됩니다.

      중복가입됩니다.

      2. 단, 고용보험은 급여가 많은 곳 1곳만 가입하게 됩니다.

      사용자에게 가입의무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가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2020. 08. 1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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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며 각각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건강, 국민연금 : 이중가입 가능

        고용 : 두 직장 중 보수월액이 높은 쪽에서 납부

        산재 : 사업주 전액 부담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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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함 관련해서는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고, 국민,건강은 보수총액이 더 많은 사업장으로 가입이 됩니다.

          가입은 보수를 많이 받는 사업장에서 가입처리하시면

          됩니다.

          2020. 08. 1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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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회사에서 근무할 경우 4대보험은 두 회사 모두 가입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다음 순서로 하나의 회사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1.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임의로 가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2020. 08. 15.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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