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시 경력 관련 공개 가능 사항 문의

2020. 08. 15. 10:39

안녕하세요.

현재 자동차 부품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궁금했던 부분인데 정확한 답을 얻기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직을 한다고 했을 때, 제 경력 관련 사항을 어느정도 오픈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제 직무가 연구원이다보니, 제가 진행한 프로젝트나 개발한 차종과 관련해서 오픈이 가능한 건지

아니라면 어느정도 오픈이 가능한 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동종업계로 이직을 하던, 아니면 다른 업종으로 이직을 하던 공개 가능 정도는 같나요?

만약에 경력 오픈이 가능하지 않다면 저와 같은 직무를 가진 분들은 대게 어떻게 경력사항을 제출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 근무하던 회사와의 사이에 경력 공개와 관련하여 제한하는 내용의 계약을 한 사실이 있는지 또는 그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지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 특별한 제한이 없다면 공개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2020. 08. 15.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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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채용할때 대기업의 경우는 비밀유지의무를 체결합니다. 여기에는 동종업계에 대하여 비밀유지가 많으므로 동종업계와

    타업종에 비밀유지에 대한 범위는 다른게 보통입니다. 경력관련 사항을 오픈이 가능하며 특정한 기술이나 개발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범위가 아닌 프로젝트를 나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020. 08. 17.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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