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근무후 자진퇴사 1개월권고사직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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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신고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 당시에는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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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병원떄문에 일을 줄이거나 관두라고 하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면서 사실대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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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사업장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실제로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면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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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정근로시간, 근무일이 불규칙한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4주간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소정근로시간, 근무일이 불규칙한 경우 근로계약서에는 주소정근로시간과 근무일을 매주 정한다고 규정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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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과실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을때 권고사직을 받게된경우에 해고사유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사를 권유받은 단계에서는 해고라고 볼 수 없습니다. 퇴사 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퇴사를 거부할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해야 해고가 됩니다.휴일수당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시 다른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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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요청을 하였음에도 본인들 입장만 고려하여 회사에 강제로 남기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민법에 의해 사직서 제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보보호 서약서에 3개월로 되어 있는 부분은 무효입니다.2. 1참조3. 1참조, 퇴직금을 퇴직 후 3개월 이후 지급에 동의한다는 부분도 무효입니다.4.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계속근무할 경우 종전 조건대로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사업주는 변경된 조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서로 명시해서 교부해야 합니다.5. 퇴직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신고할 수 있으며 그래도 미지급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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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사 입니다..여기요양원에 3년근무하고 1년쉬고 다시입사해서 2년 돠는데 재계약 안해준데요.잘못한건도 없는데요.어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기간제인 경우 계약기간 만료시 사업주에게 계약기간을 연장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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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계약 기간이 아닌데 회사에서 짤리게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계약기간이 6월 14일이므로 회사가 6월말까지 근무하고 싶다는 근로자의 희망사항을 수용할 의무는 없지만 6월 14일까지는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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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 미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규에 의하면 성과급 지급 기준은 1년간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사규에 따르면 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성과급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루기간이 1년에 미달하더라도 퇴직시까지 성과를 달성한 사실이 증명된다면 지급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따라서 사규는 불법이라고 봅니다.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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