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병원떄문에 일을 줄이거나 관두라고 하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제가 주4회 일을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작년 5월부터 가입되있구요
근데 요번년도 4월에 부모님이 아프셔서 3주정도 병원에 있었습니다.
회사측에선 4일조차도 대타할 사람이없어서 사람을 구했다.
그래서 3일을 일하거나 그만둬야할거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4일을 하면 계속 일을할수 있지만 3일로는 아마 그만둬야 할꺼 같습니다.
라고했고 5월이 입사일이니 그때 동안만 대타나 지금 비워있는 3일을 하고 퇴직금을 받아
가라는것이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의 했고 저는 5월에 대타 3일 일을 두번 6일했습니다.
그리고 복지센터에서 상실신고서와 이직신고서가 필요하다길래 그럼 제가 일을 하고 상실이직서와 이직신고서를 발급해달라고 이야기를했습니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와서 하시는 실업급여 못받을수 있다고 권고사직도 안되고 계약만료라는것을 한다는것인데 그리고 3일 6일한것도 원래는 근로변경사항이 있을때 근로계약서를 따로 써야된다는둥 자꾸 이야기하시면서 굉장히 배신감이 느껴지네요 ㅜㅜ
계약만료라는것이 못받을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회사측에서 자꾸 피해를 안입을려는것인 지
자꾸 뭔가 안된다고만 이야기 하는데 제 상황에선 부모님 병간호 떄문에 제가 하던일을 4일 할수 없게 되었고 상당히 속상한데 받을수 있는지 ㅜㅜ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