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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호랑나비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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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병원떄문에 일을 줄이거나 관두라고 하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제가 주4회 일을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작년 5월부터 가입되있구요

근데 요번년도 4월에 부모님이 아프셔서 3주정도 병원에 있었습니다.

회사측에선 4일조차도 대타할 사람이없어서 사람을 구했다.

그래서 3일을 일하거나 그만둬야할거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4일을 하면 계속 일을할수 있지만 3일로는 아마 그만둬야 할꺼 같습니다.

라고했고 5월이 입사일이니 그때 동안만 대타나 지금 비워있는 3일을 하고 퇴직금을 받아

가라는것이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의 했고 저는 5월에 대타 3일 일을 두번 6일했습니다.

그리고 복지센터에서 상실신고서와 이직신고서가 필요하다길래 그럼 제가 일을 하고 상실이직서와 이직신고서를 발급해달라고 이야기를했습니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와서 하시는 실업급여 못받을수 있다고 권고사직도 안되고 계약만료라는것을 한다는것인데 그리고 3일 6일한것도 원래는 근로변경사항이 있을때 근로계약서를 따로 써야된다는둥 자꾸 이야기하시면서 굉장히 배신감이 느껴지네요 ㅜㅜ

계약만료라는것이 못받을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회사측에서 자꾸 피해를 안입을려는것인 지

자꾸 뭔가 안된다고만 이야기 하는데 제 상황에선 부모님 병간호 떄문에 제가 하던일을 4일 할수 없게 되었고 상당히 속상한데 받을수 있는지 ㅜㅜ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임의로 계약기간을 단축하거나 설정하는 것은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퇴사로 보입니다. 만약 1년 계약직으로 고용된 경우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제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으로 인한 이직이라면 해당 이직사유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여 상실신고를 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은 수급조건 중에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직사유는 다양하게 있으나, 실업급여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자진퇴사

      2.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

      3.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4. 기간만료

       실업급여 수급조건 중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위의 사유 중 ‘1. 자진퇴사’만이 문제가 됩니다. 이직사유가 기간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했다면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비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면서 사실대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