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 신고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인터넷, 우편, 방문 신고 가능합니다.익명으로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야간근무 후 이어서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상관 없습니다.2. 1일 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문제 없습니다.3. 소정근로시간 근로나 연장근로나 차이가 없습니다.4. 저녁식사 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도 4시간 이상 근로시 휴게시간 30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력있는 노무사 찾는 방법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일반적으로는 실제로 사건을 맡겨보기 전에는 실력을 알기 어렵습니다.과거에 사건을 의뢰해 본 경험이 있는 지인을 통해서 소개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인터넷에서 검색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요식업 근로계약 관련 질의 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휴게시간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연차휴가를 제대로 부여받지 못했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미교한 경우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퇴직금 부분도 조사가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장근무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장근로로 인정되려면 사업주의 지시, 결재 등 통제하에서 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지시 등이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일단 지급 요구하시고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휴일 또는 유급휴가로 평일에 근로가 없다면 휴일에 수당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장근로는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주중에 휴일이나 휴가로 근로하지 못한 날은 연장근로 여부 판단시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일요일에 근로할 경우 주중 근로와 관계 없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8시간 이내 근로에 대해서는 시급×8×1.5, 8시간 초과시에는 시급×초과시간×2로 계산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 촉진 관련 연차 소멸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는지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5일 8시간 근무 주휴포함 월급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주휴수당에 대해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3일 일하다가 퇴사 통보를 했는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2. 그 정도로 업무 인계인수한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봅니다.3. 어느 정도 참작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마지막 근무 사업장에서 이직한 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사례의 경우 전에 기간만료로 퇴직한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