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확진 후 재택근무시행, 코로나로 인해 일을 못한날은 연차사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코로나로 인해 결근한 경우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재택근무를 할 경우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생활비지원은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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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 미지급한 업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월급제인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월급을 받으면 추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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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 휴가 계산을 회계일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몇개의 연차가 발생하나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에도 입사 1년 미만 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회계연도와 관계없이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입사일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2021년 1월 1일 4.7일, 2022년 1월 1일 15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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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갑작스런 사무실 이전 통보를 받았는데 보상받을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회사 이전으로 인한 손해부분은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육아로 인한 퇴직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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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후 유급휴가를 받으면 재택근무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유급휴가는 쉬는 날에 임금을 지급하고 무급휴가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2. 코로나로 인해 쉴 경우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연차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3. 무급휴가일 경우에는 재택근무 의무가 없습니다.4. 유급휴가로 진행할 경우에 재택근무 의무가 없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휴가가 아니므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5. 판단 곤란합니다.6. 같이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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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의 주휴일로 정해진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휴게실에서 쉬는 것이 확실하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휴게실에서 쉬되 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휴게실에 있어야만 한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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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 지난 후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수습기간 중 10% 못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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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대타사용했을때는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질문자를 대신하여 타인이 근무를 하였고 이를 사용자가 허용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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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식 및 통상임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9.5×6+17×0.5+8)+(7×6+2×0.5+1×0.5+7)}÷14×365÷12=269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3,000,000÷269=1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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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입장에서 산재를 싫어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산재발생 신고를 할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거나 산업안전 감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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