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 형_나머지 기간 계산식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연금 부담금은 1년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인데 사례의 경우 1년간 임금총액이 10개월분 임금이므로 결국 10개월분 임금총액의 1/12 이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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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통장 irp계좌 ?or 일반통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금을 IRP계좌로 수령할 것인지 일반 통장 계좌로 수령할 것인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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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자가 되기위한 조건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하나,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위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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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포괄임금계약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월 8시간을 기준으로 하였다면 이를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법인카드 결제 내역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회사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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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일요일이 주휴일인 것으로 추정합니다.두 경우 모두 12월 26일과 1월 2일을 주휴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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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팀 전체에 두개 법인의 업무를 강요하는데 이중취업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의 경우 두 개의 회사가 사실상 동일 사업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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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임원의 고용보험 가입은 당연가입이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합니다.법인 등기 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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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봉제인데 연장/휴일/야간 근무수당 및 연차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초과된 시간을 알 수 없습니다.2. 계약서 내용대로라면 1일분의 연차휴가수당액수는 65,992원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3. 초과할 경우 추가 임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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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자격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현재는 근로관계 종료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회사의 제의(근로시간 연장)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근로계약대로 계속 근무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고 계속 출근하면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제의를 철회하고 현행 조건대로 계속근무하도록 하는 방안 중 선택할 것입니다.요약하면 현행 조건대로 계속근로하겠다고 주장하면서 회사가 근로관계 종료 여부에 대해 결정하도록 맡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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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인정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회사내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이므로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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