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연차 못쓰게 하는 팀장?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실은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증명 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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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인한 퇴사통보를 하였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이를 지켜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아 사업주가 손해를 보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손해를 증명해야 할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소송을 하더라도 질병으로 인해 계속 근무가 어렵다는 사정이 참작이 될 것입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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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경력증명서 전화로 2부 요청했는데 허위작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경력증명서상 주민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경력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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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을 쓰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기죄, 횡령죄, 개인정보보호법, 사문서 위조죄 성립 여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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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 구하는법을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는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구하는 방법에 관한 문의로 이해합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9×5+5×0.5+8)+((9×5+4+9×0.5+8)}÷14×365÷1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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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근무시간 및 월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일 9시간, 주 5일 근로한다고 가정합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5+8)÷7×365÷12=230월 최저임금=8,720×230=2,005,600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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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이런경우 생활지원금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생활지원금은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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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채우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2022년 1월 31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면 1년을 근무한 것으로 봅니다.2022년 1월 31일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더라도 고용관계는 그날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1년만 근무하고 바로 퇴사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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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체불 신청은 언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사례의 경우 27일부터 15일째되는 날부터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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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하나,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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