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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돌꿩17
기민한돌꿩1721.12.28

퇴직금 체불 신청은 언제 해야하나요?

주말 (주2일) 근무자이고, 제가 원래 1/1에 마지막 근무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날 다른 사람에게 대신 근무를 맡기기로 해서 사실상 지난 일요일 (26일)이 마지막 근무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퇴직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는 언제 해야 할까요? 26일로부터 2주 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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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나 별도의 서면으로 금품청산 기일에 대하여 연장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면, 26일로부터 2주 후까지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사례의 경우 27일부터 15일째되는 날부터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주말 (주2일) 근무자이고, 제가 원래 1/1에 마지막 근무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날 다른 사람에게 대신 근무를 맡기기로 해서 사실상 지난 일요일 (26일)이 마지막 근무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퇴직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는 언제 해야 할까요? 26일로부터 2주 후인가요?

    →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퇴직일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나 근로계약상의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이 퇴사일이며,

    위 대신근무하더라도 사실상 근로자 신분은 유지된다고 보아야하는 바,

    1월 2일로부터 14일이후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주말포함)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5일 부터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에 대해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금품청산 위반죄는 그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1/26이라면 퇴직일은 다음날인 1/27이고, 1/27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이 금품청산 위반 범죄발생일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의미하므로 26일에 마지막 근무로 하고 27일에 퇴사일로 처리하도록 사용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27일부터 14일 이내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1.1에 마지막 근무일로 하고 1.2에 퇴사일로 처리하도록 사용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1.2부터 14일 이내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에 해당됩니다.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주는 퇴직금, 임금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간 합의없이 해당 기한내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