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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몽구스136
짙푸른몽구스13621.12.28

코로나 확진자 이런경우 생활지원금 신청 가능할까요?

코로나 확진자로 11일 생활치료소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유급휴가로 처리되면 생활지원금 신청이 불가하다고 들었습니다.

회사에 문의한 결과 급여의 80프로만 지급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모든 질병에 한해 병가 처리시 이렇게 진행 된다고 하시는데, 코로나 확진일 경우는 다르지 않냐고 문의하니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저의 경우 생활지원금을 청구 할 수 있는 것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생활지원금은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생활치료소에서 치료를 받는 기간에 대하여 회사규정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생활지원금의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의 경우 생활지원금을 청구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신청자격)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 유급휴가 제공 사업주

    *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연월차) 제외

    유급휴가를 제외한 다른유급휴가의 경우 신청대상이 되는 바,

    유급휴가 지원금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은 보건당국에 의해 자가격리 된 자로서 격리자, 가구원 모두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일부 유급휴가를 받은 것도 유급휴가를 부여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시군구청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생활지원비

    (신청대상)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지원받지 않은 사람

    * 격리조치위반자, 4.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국가”・“공공기관”‧“국가 등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인 경우 제외(다만,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 인정)

    (지원금액) 주민등록표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지급

    *4인가족 기준 1,266,900원/월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신청서류) ①생활비지원 신청서 ②신청인 명의 통장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