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연차 못쓰게 하는 팀장?
연차가 5일 이상 남앗는데
3일 사용하려는데 길게 못쓰게 이틀만 쓰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 신고넣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 거의 퇴사 수준을 밟게 될것같고
이거 나중에라도 팀장을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부여하여야 하고, 회사에서는 경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질문과 같이 3일 중 2일은 허용하되 1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일정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인지 등에 따라 법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나, 만약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실은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증명 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 예정일에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에서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별도의 사유없이 무작정 연차사용을 방해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주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일 연속 연차휴가를 주게 되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3일 연속 부여하지 않고 연차휴가 일부에 대하여만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대행자의 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등으로 인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 사용하려는데 길게 못쓰게 이틀만 쓰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 신고넣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 거의 퇴사 수준을 밟게 될것같고
이거 나중에라도 팀장을 처벌이 가능한가요?
연차못쓴 부분에 대해서
신고하더라도 실제 수당으로 지급처리되고,
사업주가 합당한 사유를 제시한다면
처벌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이며, 이에 대하여는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하오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 연차사용을 거부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 등이 명확하게 있어야 하며 팀장을 대상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 거부 등은 사업주 대상의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