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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제가 팀장이랑 싸우고 당일 퇴사하면 제 퇴직금을 못받거나 할수 있나요?

만일 제가 팀장이랑 싸우고 당일 퇴사하면 제 퇴직금을 못받거나 할수 있나요? 도저히 현재 팀장이라은 일을 같이 하기가 어려워 한번만더 저한테 뭐라하면 한번크게 싸우고 퇴사를 바로 하려고합니다. 이럴경우 회사에서 저한테 소송을하거나 할수잇는 상황이 올까요? 제가 하고있는 업무는 저없다고 아예처리가안되는건 아니고 다른 팀원이 커버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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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면 팀장이랑 싸우고 당일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팀장이랑 싸우고 퇴사했다는 사정은 임금이나 퇴직금지급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근로자의 고의 중과실로 인한 회사의 손해 발생시 소송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 처리 함으로써 퇴직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당일 퇴사를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소송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며, 합의 없이 당일 퇴사를 하시는 경우라면 사업장에서 무단결근 처리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속한 경우라면 퇴직금이 무단결근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무단결근을 지속한 것으로 보아 징계처리를 거칠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중도퇴사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팀장과 싸우고 퇴사하는 것에 관계없이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의 승인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퇴직금의 금액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사유와 상관없이 질문자님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무단결근 및 무단퇴사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질문자님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긴 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제기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관련 법정요건을 갖추어야만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누구나 퇴사의 자유는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은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속 1년 이상인 경우 사유 불문 퇴사 시 퇴직금은 발생 합니다

    만약 회사에 어떠한 손해가 있다면 별도 배상청구 소송 등은 가능하지만 임금, 퇴직금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