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근 시, 지원금이 교통비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집에서 외근지로 갈 경우에도 교통비를 지원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점심비는 사업주 재량사항이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은 아닙니다.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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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7개월차, 사장님이 저를 속인 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국세청에 사실대로 신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허위로 신고하는 사업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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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의 갑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연차휴가 기간 및 시기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주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실은 사업주가 증명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일률적으로 휴가사용 한도기간을 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2. 연차휴가 사유를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사례처럼 사유를 제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3. 증빙할 필요가 없고 1에서 설명한 것처럼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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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폼 분실시 정가로 배상 청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유니폼비를 월급에서 공제한다고 정하면 불법입니다. 실제로 유니폼을 분실했을 때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고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손해배상액의 예정과는 관련이 없으며 임금전액지급 원칙과 관련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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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단기계약직 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2/30 ~ 1/28은 1개월 미만으로 일용직에 해당하므로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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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특정 업체에 파견가서 일하는 경우 휴가는 어떻게 처리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파견관계에서 휴가일 부여 등 관리는 사용사업주가 담당하고, 연차휴가 관련 수당 지급은 파견사업주가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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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11일+15일=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보편적인 방식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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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인턴기간 도중에 해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인턴기간 또는 수습기간 중에도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인턴기간 또는 수습기간 종료시까지 사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후 기간에 대해 정식으로 채용할지 여부는 평가를 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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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단기근로자 4대보험 / 주휴수당 포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고용보험의 경우 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입니다.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시급을 낮춰서 책정하고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 채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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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법 및 금액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의 경우 교통보조비와 중식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될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만약 전체 근로자에게 위 보조비를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이 금액을 포함하여 시급을 계산해야 합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도록 인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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