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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저어새271
독특한저어새27121.12.27
3달 무급휴직, 연봉계약, 근로계약 문의

안녕하세요,

30인 이하 스타트업에서 근무중이며, 22년 1월부터 1,2,3월 3달 무급휴직을 계획하고있습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일찍시작하게되면 2월 혹은 3월에도 저를 부를수도있어서 무급휴직 기간은 1달 혹은 2달이 될수도있습니다. 또한 연봉협상도 함께 하여 내년부터 10%인상된 연봉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에서 3개월 이후인 4월1일자부터의 기간정함없는 근로계약서(10%인상된 연봉)를 보냈는데, 이렇게 진행하면 되는건지요? 또한 근로계약서에 연봉항목까지 있으면 따로 연봉계약은 진행할필요 없는건지요?

또한 회사의 요구로 1-2개월 더 일찍 회사로 돌아가게 될시에는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휴직처리될때 4대보험자격은 상실되는것이 아니라, 1개월 이상 휴직이 될예정이라 제가 휴직기간중에 따로 처리해야할 것 은 없을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존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채 3개월 무급휴직에 동의한 경우라면, 무급휴직 기간 중 근로조건은 기존의 근로계약 내용에 따르면 되며, 단지 임금만 지급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4월에 근로계약을 갱신할 것을 예정하여 미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며, 근로계약서 상에 인상된 임금을 명시한 때에는 별도의 연봉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휴직기간 중에는 국민연금은 종전 그대로 납부하거나 납부 예외신청을 하여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은 납부 유예신청을, 고용/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하여 휴직기간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연차 등을 고려할 때 퇴사 후 재입사가 아닌 휴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1~3월은 무급휴직으로 한다는 것을 명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연봉항목이 있으면 따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연봉 변경시 전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휴직기간의 4대보험 유예 등에 관해서는 회사에서 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연봉이 포함되어 있다면 연봉계약서를 별도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의 시작일은

    휴직종료후 복직일자가 아닌 실제 입사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4대보험 상실이 아닌

    연금은 납부예외, 건강은 납부유예, 고용산재는 휴직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휴직 여부와 관계없이 기간제근로자에서 정규직근로자로 전환되는 시점에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서 내 임금에 대한 사항이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다면 별도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봉계약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서 상 임금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임금이 적용됩니다.

    2.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 변경 시에 작성합니다.

    3.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에 대해 회사에서 3개월 이후인 4월1일자부터의 기간정함없는 근로계약서(10%인상된 연봉)를 보냈는데, 이렇게 진행하면 되는건지요? 또한 근로계약서에 연봉항목까지 있으면 따로 연봉계약은 진행할필요 없는건지요?

    네 위와 같이 계약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회사의 요구로 1-2개월 더 일찍 회사로 돌아가게 될시에는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건가요?

    근로계약서는 처음 작성한 그대로 유지되며, 연봉계약서만 새로 작성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분리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며

    최초입사일은 그대로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휴직처리될때 4대보험자격은 상실되는것이 아니라, 1개월 이상 휴직이 될예정이라 제가 휴직기간중에 따로 처리해야할 것 은 없을지요?

    납부유예 적용제외관련 신고처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간 정함 없는 근로계약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연봉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간 정함 없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휴직기간 중 특별히 처리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