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월급제 주휴수당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6월 말일까지는 시급제이므로 월별로 시급×시간으로 임금을 계산합니다.7월 1일부터는 월급제이므로 매월 정상적으로 근로할 경우(연장근로, 조퇴, 결근 등이 없는 경우) 월급(120만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7월 1일부터 연장근로가 있는 경우에는 월급 외에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고, 조퇴, 지각, 결근이 있으면 월급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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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직원의 계약직.정규직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정규직은 일반적으로 정년까지 근무하는 사람이고, 계약직은 계약기간까지만 근무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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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에 짤리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하나,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첫 번째 요건 충족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요건은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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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처리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할 경우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발급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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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근무에 대한 근무 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주중 40시간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주말에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0.5배의 임금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주휴일이나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도 0.5배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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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내 근무시간 미기재시 퇴직금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무시간이 일정치 않고 지정된 제작물을 납품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것인지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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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미납 및 5인이상 사업장 연장수당 쩜오배 미지급 및 근무형태 허위신고로 국가지원금 받는 사업장 과태료가 있나요?
1. 건강보험료를 월급에서 공제했으나 공단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2.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0.5배로 임금을 가산해야 합니다.3.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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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과 근로기준법 적용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대체계약직을 채용하면서 육아휴직자 대체목적이라는 점을 명시했다면 해고가 가능합니다.두 명을 다 사용하는 것은 재량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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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인이상 사업장 공휴일휴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주 52시간과 공휴일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고정연장수당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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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정부의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고 사업주가 자체 판단하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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