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미납 및 5인이상 사업장 연장수당 쩜오배 미지급 및 근무형태 허위신고로 국가지원금 받는 사업장 과태료가 있나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1.전 직원 건강보험료 6개월치 미납
2.5인이상 사업장임에도(장소적으로 떨어져 있으나 인사.재무 관련 한 사업체에서 관리 함 일용직 계약직 수습사원 또한 제외 시키며 직원들에게 5인 이하 사업장이라고 고지) 직원들에게 추가수당이나 시간외수당을 계산할때 일쩜오배등의 계산을 하지 않고 지급
3.직원이 입사하면 근무형태?를 국가지원금응 받을 수 있는 근무형태로 등록 하여 6개월 정도의 기간동안 지원금을 받는부분
(+추가질문 이런 지원금은 5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받을 수 없는 지원금인가요?)
위 3가지 내용으로 해당 사업장에 과태료나 책임을 물을 수 았나요?
그리고 추가 질문 답변 또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취득신고는 이행하고 보험료를 미납하는 상태라면, 이미 미납한 기간 동안의 보험료가 연체료가 붙어 청구될 것이며, 미납된 기간이 상당해지면 사업주의 재산이 압류 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법정가산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기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3. 직원 신규채용에 대한 국가에서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이 다수 존재하니, 알아보신 후 사업장 상황에 적합한 지원금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수에 따라 지원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부분은 각 지원금 제도마다 내용을 달리하니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과태료 규정은 있지만 실제 미납한 보험료만 납부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장 및 휴일근로 수행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경우 기존에 지원받은 지원금은 환수조치되며 추징금(최대 5배)이 부과됩니다. 심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건강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납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3.지원금 부정수급이 문제되는 경우 관할 관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1년의 범위에서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1. 건강보험료를 월급에서 공제했으나 공단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0.5배로 임금을 가산해야 합니다.
3.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전 직원 건강보험료 6개월치 미납
2.5인이상 사업장임에도(장소적으로 떨어져 있으나 인사.재무 관련 한 사업체에서 관리 함 일용직 계약직 수습사원 또한 제외 시키며 직원들에게 5인 이하 사업장이라고 고지) 직원들에게 추가수당이나 시간외수당을 계산할때 일쩜오배등의 계산을 하지 않고 지급
3.직원이 입사하면 근무형태?를 국가지원금응 받을 수 있는 근무형태로 등록 하여 6개월 정도의 기간동안 지원금을 받는부분
(+추가질문 이런 지원금은 5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받을 수 없는 지원금인가요?)
1번 건강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하고 미납한 경우라면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가능할 것입니다.
2번 5인이상임에도 가산수당 미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진정가능합니다.
3번 5인미만이어도 업종업태에 따라 지원금 수급 가능하며, 계약기간을 6개월로 정하는 것 역시 당사자간 합의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