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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부엉이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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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5인 미만 사업장 관련해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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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15시간 미만근무 하면 일용직 신고해도 고용보험 안 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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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하고 있지만 근로소득이나 일용직 신고 해도

5인미만이랑 15시간 미만 근무니까 떼가는 돈 없지 얺나요? 사장님이 기록만 남기는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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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근로자부담분 고용보험료가 발생하니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1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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