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체불 이미지
임금체불고용·노동
임금체불 이미지
임금체불고용·노동
대범한비쿠냐71
대범한비쿠냐7121.08.17

근로계약서를 안쓰는 사업장 신고 가능할까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한지는 한달 정도 되었습니다. 정직원으로 들어왔습니다.

1. 근로계약서를 달라고 3번이나 요구하였으나 주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 가능할까요?

2. 물론 4대보험도 들어 가 있지 않습니다. 월급 받을 때 4대 보험이 들어가 있지않은데도 사업장에서 4대보험 명목으로 월급을 차감 할 경우 신고 가능할까요?

3. 사업장에서 수습기간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수습기간이 어떻게 되냐고 물으니 그건 사장이 제 역량을 보고 정한답니다. 그런데 10일만 인수인계로 다른 직원과 근무하고 그 외에는 수습할 것도 없이 저 혼자 잘 알아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수습기간이라며 월급에서 차감 해 갈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4. 월 6회 휴무라 구인공고에 적혀있었으나 일 할 사람이 없다며 5회 휴무 적용 중입니다. 하지만 구인공고는 따로 올라가 있지 않고요. 월차, 연차 개념도 없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도 신고가능합니다. 법에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동안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4.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직원에게 연차를 부여할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차가 발생하며 회사에서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경우 신고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해 주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4대보험을 원친징수하여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공단 직권으로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수습기간을 근로계약 체결할 때 명시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의 100%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공고가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확정됩니다. 다만,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은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의 일정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주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등은 근로기준법 위반이기에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4대보험의 경우 입사한 월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한이 지나고도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에 확인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수습기간은 회사에서 규정 등에서 정해놓는 것이 일반적이며,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이내까지의 수습기간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여도 위법하진 않습니다. 업무를 잘 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수습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부분 자체로 문제제기를 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 명시된것과 같이 수습기간에 대해서 명확히 기재된 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4.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미부여하는 경우 해당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사안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2018.3.20 개정)

    2) 4대보험 미가입으로 신고 가능하십니다.

    3) 인수인계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시(구두) 수습기간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신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연차 미부여로 신고 가능하십니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제2항, 같은조 제4항 본문·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021.1.5 개정)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를 달라고 3번이나 요구하였으나 주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 가능할까요?

    ->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물론 4대보험도 들어 가 있지 않습니다. 월급 받을 때 4대 보험이 들어가 있지않은데도 사업장에서 4대보험 명목으로 월급을 차감 할 경우 신고 가능할까요?

    -> 4대보험 미가입 자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급에서 4대보험료를 부당하게 공제했다면,

    사업주를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장에서 수습기간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수습기간이 어떻게 되냐고 물으니 그건 사장이 제 역량을 보고 정한답니다. 그런데 10일만 인수인계로 다른 직원과 근무하고 그 외에는 수습할 것도 없이 저 혼자 잘 알아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수습기간이라며 월급에서 차감 해 갈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했기 때문에 질문자 분이 수습기간인 부분, 수습기간 중 감액 적용한 부분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일 것 입니다.

    4. 월 6회 휴무라 구인공고에 적혀있었으나 일 할 사람이 없다며 5회 휴무 적용 중입니다. 하지만 구인공고는 따로 올라가 있지 않고요. 월차, 연차 개념도 없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능할까요?

    -> 이하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규정 적용이 제외됩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2) 초단시간 근로자 (1주 평균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만약 (1) , (2)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연차휴가 사용하지 못했다면 사업장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가 가능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요구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며, 노동청에서 신고가 가능합니.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4대보험 명목으로 월급 차감시 노동청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3. 2번과 동일하게 신고가능합니다.

    4. 5인 이상 사업장에 경우 연차는 필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하여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보험료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3. 수습기간은 명시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또한, 수습기간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조건 임금을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4.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으실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진정/고소가 가능합니다.

    2.4대보험료 명목으로 급여를 차감한 경우, 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을 청구하거나, 소급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3.수습기간 설정 시 근로계약에 이를 명시하여야 하며, 임의로 수습기간을 설정, 연장할 수 없습니다.

    4.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불법이므로 신고 가능합니다.

    2. 신고 가능합니다.

    3. 당초 수습기간을 정했다면 이를 무효하고 보기 곤란합니다.

    4. 구인공고와 다르게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네, 가능합니다.

    2.네, 가능합니다.

    3.수습기간동안 급여가 어떻게 지급되는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확인한 후에 답변이 가능합니다만, 수습기간동안에 급여 감액에 대해 근로계약 등에서 약정한 바 없다면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약정된 급여에서 감액을 할 수는 없습니다.

    4.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유급휴가는 의무입니다. 따라서 요건에 해당됨에도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를 달라고 3번이나 요구하였으나 주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 가능할까요?

    미작성 미교부 신고가능합니다.

    2. 물론 4대보험도 들어 가 있지 않습니다. 월급 받을 때 4대 보험이 들어가 있지않은데도 사업장에서 4대보험 명목으로 월급을 차감 할 경우 신고 가능할까요?

    4대보험이 들어있지 않음에도 명목으로 공제하여 지급하지 않는 것은 업무상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자문 받아보시기바랍니다.

    3. 사업장에서 수습기간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수습기간이 어떻게 되냐고 물으니 그건 사장이 제 역량을 보고 정한답니다. 그런데 10일만 인수인계로 다른 직원과 근무하고 그 외에는 수습할 것도 없이 저 혼자 잘 알아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수습기간이라며 월급에서 차감 해 갈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수습기간으로 감액하려면 근로계약서에 해당내용 명시해야합니다. 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감액불가합니다.

    4. 월 6회 휴무라 구인공고에 적혀있었으나 일 할 사람이 없다며 5회 휴무 적용 중입니다. 하지만 구인공고는 따로 올라가 있지 않고요. 월차, 연차 개념도 없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능할까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 맞고 4주평균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연차 월차 발생합니다.

    채용공고 캡쳐한 내용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추가 수당 청구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