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직 퇴직후 실업급여받을수잏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는 문자 그대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간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사례의 경우 촉탁직으로 계약할 때 계약기간을 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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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업체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질문자는 a업체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이고 계약기간 1년이 지난 상태에서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a업체가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권유하였으나 거절하였다면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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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퇴사 예정자입니다. 연차수당 선지금 및 퇴직금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년 4개월 근무할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1일, 1년차 15일, 합산하여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우선 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계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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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코드 23번이 아닌 26번으로 할 경우 실업급여 받는데 지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지금 당장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나 고용센터측에서 이직사유가 정리될 때까지 처리를 보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2. 해당 기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3.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른 사업장에서는 신고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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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계약종료후 사용회사쪽이랑 6개월 계약근무후 종료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최종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근무한 장소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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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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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장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말합니다.소정근로시간은 실제근로시간과 상이하므로 한 번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은 일정합니다.사례의 경우 해당 주의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해당 주의 실근로시간은 34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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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을 못채우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우선 단시간근로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상이한 경우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이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그러나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전부 동일하다면 단시간근로자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1일 8시간 이내이거나 1주 40시간 이내이면 연장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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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격일근무?? 야간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의 경우 매일 근로하는 것이므로 격일제는 아닙니다.오후부터 야간에 걸쳐서 근무하는 경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근무한 기간 및 시간에 부합하게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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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와 시급제의 차이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월급제인 경우 월급을 일할계산하려면 임금=시급×시간으로 산정합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고 가정합니다.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7.5×5+5.5+3×0.5+2267.5)÷7×365÷12=226월급액수를 알 수 없으므로 시급을 구할 수 없습니다.월급제는 매월 소정근로시간이 상이해도 임금은 일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시급제는 매월 소정근로시간이 상이함에 따라 임금도 상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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