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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에뮤20
날렵한에뮤2021.12.15

파견업체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현재 a회사 소속(계약직 2020년9월입사)으로 b업체에 파견되어 근무하는중 b업체가 계약종료를 통보하여 2022년1월까지만 근무하게되었습니다.

사실 a회사와도 1년 계약직이고 2020년 9월입사하여 1년이후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상태입니다. 즉 현재 제가 갖고있는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은2021년9월까지로 되어있습니다.

1월이후 a회사에서 다른업체로 파견을 권유할때

제가 거부하면 자발적퇴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무업체가 변경된다면 비자발적퇴사로 알고있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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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자는 a업체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이고 계약기간 1년이 지난 상태에서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a업체가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권유하였으나 거절하였다면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a회사와 계약서상 기간만료 후에도 계속 일하고 있다면 묵시적 계약연장이 된 것이고, b의 파견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a와의 근로계약은 유효한 것이므로 이 상황에서 퇴사한다면 자진퇴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사업주인 바,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재계약 또는 계약 연장을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이는 자발적인 퇴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는 파견된 사업장에서가 아닌 질문자님이 소속된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계속 근로제공이 있고 회사에서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