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파란호랑나비144
파란호랑나비14421.12.15

내년도 퇴사 예정자입니다. 연차수당 선지금 및 퇴직금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연차수당 선지급으로 계약하고 현재까지 1년 4개월동안 근무해왔습니다.

다음달에 계약 만료로 그만두려 하는데 계약기간 1년씩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게 된다면 1년을 채우지 못한 기간 동안 받은 연차수당이 마지막 월급에서 공제가 된다고 하네요..? 연차는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빠진다는데요.

그럼 선지급받은 연차수당 5개월분이 마지막 월급에서 빠진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퇴직금 산정시 마지막월급 3개월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퇴직금도 그만큼 깎이게 되는게 맞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4개월 근무할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1일, 1년차 15일, 합산하여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우선 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계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을 초과하여 일한 경우 15개의 연차가 입사 1년이 되는 날 발생하고, 이때 연차는 앞으로의 근무에 대해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 근무에 대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바로 퇴사하더라도 연차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바, 이 중 연차휴가의 일부를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했더라도 추후에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지급해야할 수당이므로, 이미 지급한 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그대로 지급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 10일에 대하여 질문자님에게 추가적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 협의하여 연차를 선사용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초과사용한 부분에 대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 임금에서 공제는 가능하지만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임금공제를 하더라도 퇴직금

    은 정상적인 최종3개월치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차수당이 당사자의 동의로 선지급된 경우, 연차휴가 발생시까지 근속기간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해당 연차수당은 반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연차수당 반환은 이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다음달에 계약 만료로 그만두려 하는데 계약기간 1년씩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게 된다면 1년을 채우지 못한 기간 동안 받은 연차수당이 마지막 월급에서 공제가 된다고 하네요..? 연차는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빠진다는데요.

    그럼 선지급받은 연차수당 5개월분이 마지막 월급에서 빠진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월단위연차는 모두 사용케 하고, 연단위연차에 대해서 15/12로 나눠서 매달지급하는 형태라면

    1년이후 4개월간 지급받은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내용에 대해서 근로계약또는 별도 동의서를 받아야할 것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마지막월급 3개월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퇴직금도 그만큼 깎이게 되는게 맞는건가요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