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토요일이 휴일이므로 이날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1.5배의 임금, 8시간 초과시는 2배의 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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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인센티브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하면 퇴직연금 부담금에 포함됩니다.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하려면 취업규칙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어야 하고, 지급시기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근거 규정이 없이 사용자가 재량적으로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사례의 인센티브가 위의 설명에 따라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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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거부시 사업장 불이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체자를 구하지 못했다고 해서 책임을 면하지는 않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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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근로자의 연차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4주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발생하므로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 1년 동안 계속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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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으로인한무급휴직퇴직금에미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휴직기간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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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금 이후 퇴직금정산 방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3개월내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사례의 경우 퇴직일 이전 3개월이 전부 휴직기간에 속하므로 휴직개시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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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하청업체의 재계약 불발로인한 근로 관계에 대해 문의핮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와 같은 경우에 30일간 여유를 주지 않고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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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의 시급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중도입사자의 경우 월급을 일할 계산해야 하는데 시급×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시간에는 실근로시간과 가산시간, 유급휴일시간이 포함됩니다.2. 월급과 소정근로시간이 동일하면 시급도 동일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시급은 200만원÷209시간으로 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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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명부가 공개되는 사업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아래 근로기준법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6조, 제43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의 모든 금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체불사업주”라 한다)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불사업주의 사망ㆍ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할 경우에 체불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④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및 방법 등 명단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43조의3(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에 관한 자료(이하 “임금등 체불자료”라 한다)를 요구할 때에는 임금등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불사업주의 사망ㆍ폐업으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임금등 체불자료를 받은 자는 이를 체불사업주의 신용도ㆍ신용거래능력 판단과 관련한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1항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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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이후 계약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하나,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1.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2.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3. 전에 근무한 일수와 합하여 전체 근로일수가 많아지면 실업급여일수도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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