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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가재111
조신한가재11121.12.08

고용유지금 이후 퇴직금정산 방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여행사에서 15년가량 근무하였는데 급작스레 코로나로 인해 회사가 어려워져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이번달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퇴직금이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코로나 이전 급여는 월 3백5십만이였는데 고용유지금 받으면서 급여30%삭감된 2백4십5만원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받았는데 퇴직금 지급 기준이 되는 급여는 어떤금액 기준이며 고용유지금 받았던 휴직기간도 근무기간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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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면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관계가 계속하여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므로 휴직 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휴업기간이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면 됩니다. 다만, 휴업이 아닌 근로자 동의에 따라 임금이 삭감된 경우에는 삭감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3개월내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일 이전 3개월이 전부 휴직기간에 속하므로 휴직개시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