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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큰고니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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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으로인한무급휴직퇴직금에미포함인가요???

말그대로 동계시즌 공사중단이 곧 되는 현장인데.

이로인해 휴직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무급휴직이구요..

그리고 추후 퇴사시에 퇴직금에 휴직기간은 미포함이라고 하시는데

제가아는거랑 좀 다른거 같아서요..

이게 맞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경영악화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휴업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직기간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면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관계가 계속하여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무급휴직(휴업) 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휴업기간이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질의> 동절기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경우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9조(종전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동절기인 1월초부터 2월말까지 2개월간 근무를 하지 않았고, 이 기간에 대하여 노사 당사자가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동절기 2개월까지 포함하여 계속근로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위와 같은 사례가 수년간 반복되어 동절기가 종료되면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었으며, 노사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동절기가 끝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일용 인부로서의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전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시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사례 참고바랍니다.

      귀 연맹의 질의와 같이 건설일용근로자가 2004.3.18.부터 2005.9.12.까지 근로를 하였으나, 동절기인 2005.1월초부터 2월말까지 2개월간 근무를 하지 않았고, 이 기간에 대하여 노사 당사자가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동절기 2개월까지 포함하여 계속근로로 보기 곤란 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위와 같은 사례가 수년간 반복되어 동절기가 종료되면 재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었으며, 노사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동절기가 끝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일용 인부로서의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전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가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시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퇴직급여보장팀-975, 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