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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하마57
심심한하마5722.06.01

퇴직금 산정기간에 휴직기간은 빠지나요?

2021.06.07 입사

무급직무정지(휴직) 2022.05.01~05.31(1개월)

사직일 2022.06.06

이러한 경우 퇴직금을 줘야하나요? 근속월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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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1.06.07 입사

    무급직무정지(휴직) 2022.05.01~05.31(1개월)

    사직일 2022.06.06

    이러한 경우 퇴직금을 줘야하나요? 근속월에 포함되나요?

    ---------------------------

    네. 휴직기간도 재직기간이므로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사규)에 "근로자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제외했을 때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미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직무정지가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것이라면 이 역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직무정지기간이더라도 해당 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기간이어서 사규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금을 줘야하나요? 근속월에 포함되나요?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라 할지라도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 문구가 없는 한, 퇴직금 계산에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해당 무급휴직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으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것으류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개인사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휴직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중지될 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 또는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 또한 회사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이므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2022.6.6.까지 근무한 때에는 퇴직일은 2022.6.7.이 되며, 이 때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혁일 노무사/공인중개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휴직상태도 포함되나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임금복지과-1294, 2010. 6. 11.)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정직기간은 재직일수에 포함되므로 질의와 같이 만 1년 간 재직한 경우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근로자 귀책으로 정직을 받았다 하더라도 정직 후 복귀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직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되어 만 1년을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