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사려깊은큰고니5
사려깊은큰고니521.11.15
계약직인데 공사중단으로 퇴사처리시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실제 근로 계약을 2021.03부터 2022.02까지 일년 단위 계약인데

이번에 공사현장을 중단하게 되어서 퇴사 처리가 되네요 그리고 현장 재개시

다시 입사를 하여서 근무시작인건데 여기서 질문은

근로계약일은 위에 말씀드린 날짜인데 공사 중단은 2021.12월로 대략 10개월 근무 입니다.

헌데 퇴사 처리가 되고 재입사가 되면 1년미만이라 퇴직금은 누적없이 그냥 사라지고 못받는건가요??

처음 계약 당시부터 공사현장 중단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고 근로 계약서에도 이와 관련된 문구도 하나 없어요

이번에 처음 듣고 10개월을 일하는건데 1년단위 퇴직금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게 회사에 어떻게 청구를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회사측 요구대로 퇴사와 입사를 해야 하는건지..

퇴사시에 실업급여 신청은 한다고 하였는데.. 퇴직금도 무시 못하는 지라 궁금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헌데 퇴사 처리가 되고 재입사가 되면 1년미만이라 퇴직금은 누적없이 그냥 사라지고 못받는건가요??

    공사만료에 따라서 근로기간 중단된뒤, 별다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입사하여 계속근로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으로 볼여지가 높습니다.

    다만 형식적인재입사절차라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바, 재입사시 기존 근로기간을 합산한다 라는 규정을 삽입하여

    작성함이 바람직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장이 언제 재개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휴직이 아닌 퇴사 후 일정기간 단절 후에 재입사를 하는 거라면 계속근로로 볼 수 없고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더더욱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이전 3개월 동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급조건 및 계산방법>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다시 입사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공사현장 중단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며 퇴사처리 없이 잠시 휴직한 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으므로 그 공백기간을 포함한 전체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헌데 퇴사 처리가 되고 재입사가 되면 1년미만이라 퇴직금은 누적없이 그냥 사라지고 못받는건가요??

    ☞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한 편법을 쓰는 것이 아닌 공사중단으로 퇴직하는 것이라면 퇴사처리 후 근로의 단절이 발생한다면 입사 시 새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공사 재개로 인한 근로개시가 기존의 근로계약기간과 근속기간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