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 하청업체의 재계약 불발로인한 근로 관계에 대해 문의핮니다?
대기업과 1년 단위로 계약하는 하청 법인이구요 직원 20여명 됩니다.
이번에 재계약이 불발 되면서 전직원의 고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는데요 12월 31일부로 계약은 만료 된다 통보받은걸로 알고 있구요 그로인해 이 회사는 더이상 존재할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회사 대표는 공식적으로 직원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면서 출근도 하지않고 있습니다.
20여명의 직원들은 당장 다음달부터 실직상태가 되어질것으로 아는데 회사대표가 이같은 사실을 통보하지 않을시 직원들 입장에서 어떤 대처를 햐야 할까요?
한달전에 직원의 해고나 이같은 경우에라도 통보해주는것이 맞는걸로 아는데요 정식 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이달말 급작스럽게 회사가 없어진다 이러 식으로 직원들에게 통보한다면 한달치의 급여를 요구햐도 되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