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하청업체의 재계약 불발로인한 근로 관계에 대해 문의핮니다?
대기업과 1년 단위로 계약하는 하청 법인이구요 직원 20여명 됩니다.
이번에 재계약이 불발 되면서 전직원의 고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는데요 12월 31일부로 계약은 만료 된다 통보받은걸로 알고 있구요 그로인해 이 회사는 더이상 존재할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회사 대표는 공식적으로 직원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면서 출근도 하지않고 있습니다.
20여명의 직원들은 당장 다음달부터 실직상태가 되어질것으로 아는데 회사대표가 이같은 사실을 통보하지 않을시 직원들 입장에서 어떤 대처를 햐야 할까요?
한달전에 직원의 해고나 이같은 경우에라도 통보해주는것이 맞는걸로 아는데요 정식 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이달말 급작스럽게 회사가 없어진다 이러 식으로 직원들에게 통보한다면 한달치의 급여를 요구햐도 되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970,196.8원이 나와야 되는데 190만원만 받으면 최저임금 미달입니다.시급은 한가지로 정해지는 것이지
근로시간 구간별로 시급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에 30일간 여유를 주지 않고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폐업은 근로관계 당사자 일방인 사업주가 소멸되는 것이므로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입니다. 다만, 행정해석은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 거래선 이탈 등 영업위축으로 인한 폐업의 경우는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로서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므로, 폐업의 경위가 어떠한지에 따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 이거나,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의 의미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중요한 건물, 설비, 기재 등의 소실과 같이 천재, 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로서 사용자
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불황이나 경영난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폐업의 경우 사전
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로서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한 사례가 있습
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정식 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이달말 급작스럽게 회사가 없어진다 이러 식으로 직원들에게 통보한다면 한달치의 급여를 요구햐도 되는 것인가요?
사업운영이 사실상 불가하여 폐업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해고와는 달리 보아야할 것입니다.
다만 형식상으로 폐업후 사업이 다시 실시하는경우라면 위장페업에 해당하는 바, 해고절차를 거쳐야하고,
한달전 통보하지 않는 경우 예고수당 청구가능합니다.
위 경우 인위적인 감원이 아닌 영업자체가 불가하여 폐업하는 것이라면 해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