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단위로 계약직 퇴직금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한 경우에도 계속근로로 인정이 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4대보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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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인사로 인해 어떤 불이익을 당했는지 설명이 없어서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인사로 인해 막대한 불이익을 당한 경우로서 객관적으로 그 정도 불이익을 받은 경우 계속 근무가 불가능할 정도라고 볼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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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군인 일용직 고용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현직 군인이므로 공무원 신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은 취업이 금지됩니다.해당 기관 복무부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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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확인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하나,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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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이사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려면 가족부양이나 가족과의 동거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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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 계약서 작성 후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근무하기 싫으면 그만두어도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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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의 경우 급여 일할계산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매월의 일수는 동일하지 않지만 임금 일할 계산시 분모는 30일로 동일하고, 분자는 실제 근로일수로 계산하는 방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시급×시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회사의 방식이 원칙적인 방식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12월 20일에 입사한 경우 분자는 12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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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에서 일한 것도 경력으로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가족회사에서 일한 것을 경력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기관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산업기사와 관련된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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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삭감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려는데 직원동의를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임금을 삭감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의 형식은 상관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근로자의 의사표시이므로 동의를 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동의서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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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기준 최저시급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월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8×4+8)÷7×365÷12=174월 최저임금=9,160×174=1,59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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