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실업급여 질문, 퇴사후 이직 계약만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약 7개월 정도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이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직확인서를 두 회사에서 제출해야 합니다.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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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스트레스로 퇴사하겠다고하는데 실업급여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여부는 사업주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고용센터에서 결정합니다.사업주는 사실대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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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근로자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법인 재직 중에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해당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금지하고 있다면 향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금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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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업장 경영악화 등으로 무급휴직한 기간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무급휴직이 향후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확정되었고, 피보험자가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는 무급휴직 기간이 실제로 2개월을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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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2일되었는데 바로 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1개월 전에 퇴사 통보를 하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그 전에 그만두어도 상관 없습니다.회사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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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 미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금이라고 80만원을 지급했다면 적정퇴직금에 미달합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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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경제활동을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로 인한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부정수급의 위험이 있으므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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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도 계속 근무하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12월 31일까지 계약종료가 되고 이직확인서에도 그렇게 기재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봅니다.2. 자진퇴사는 아닙니다.3.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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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2~3번 결근 해고 사유일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자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는 더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해고통보 시기는 언제라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해고일 30일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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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로 제품을 출고되는 제품을 던진 직원 해고하고자 하는데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자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기되면 판정이 될 것입니다.정당한 해고시에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30일전에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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