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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베짱이152
활발한베짱이15221.12.04

질문 실업급여 질문, 퇴사후 이직 계약만기

한 회사에서 올해 2021년 1월 5월말까지 근무를 하고 (약5개월이상) 자진퇴사를

한 후에, 11월부터 ~12월까지 (약 2개월) 가량 근무를 하고 계약이 만기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다니기전에 네스프레소회사에서 2020년 6월부터 12월까지 계약직으로 근무를 한적도 있습니다.

Q ) 이직전 회사가 약180일을 못채웠습니다. 하지만 이직 후 회사 2개월을 다녔으므로 총 6~7개월로 인정되나요?

Q ) 자진퇴사후 이직 인정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Q ) 이직확인서를 작성후 인터넷 작성신청만하면 완료가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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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올해 12월까지 근로를 하시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퇴사사유의 요건은 충족이 되셨고

    올해 12월 이전 18개월동안 (20년 6월즈음부터)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면 가능합니다.

    네스프레소 5개월 올해 5개월 + 2개월 근로를 하면서 전부 고용보험에 가입하셨다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작성해 줄 것이고 이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1. 이직후 회사에서 2개월은 채운 경우라면 이전 고용보험기간과 합산해서 총 6~7개월로 계산이 됩니다.

    2. 자직 퇴사후 이직 인정기간은 1년이내로 하시면 됩니다.

    3. 이직확인서를 작성후 인터넷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Q ) 이직전 회사가 약180일을 못채웠습니다. 하지만 이직 후 회사 2개월을 다녔으므로 총 6~7개월로 인정되나요?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이직전 18개월이내 18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충족할것으로 사료됩니다.

    Q ) 자진퇴사후 이직 인정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위와 같습니다.

    Q ) 이직확인서를 작성후 인터넷 작성신청만하면 완료가 되는지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등록하는 것으로

    해당사실 확인되면 실업급여 신청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최종사업장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면 되며, 다닌 회사가 1개이든 2개이든 18개월 내에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면 됩니다. 다만, 이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작성 요청을 해야 할것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2.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사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회사에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구직급여액은 회사에 근속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며,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3.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여부는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을 충족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개월수가 중요하지 않으며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일수가 중요합니다.

    2.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조회하신 후 기준 충족시 고용센터를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회사에서 한주 5일근무를 한것으로 가정을 하고 답변을 하면

    2.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3.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과 관련하여 정확히 7개월만 근무한 경우 일수가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2020년 6월부터 12월

    까지 근무한 회사의 일수도 일부도 포함을 하면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4. 이직확인서는 회사에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이전 및 현재 직장 모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약 7개월 정도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이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를 두 회사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