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스트레스로 퇴사하겠다고하는데 실업급여대상인가요?

2021. 12. 04. 17:54

아동복지기관입니다. 직원 한명이 아이들의 시끄러운 소리와 버릇없는 말투로 상처를 받았다고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로부터 가끔 들어온(불친절한 말투,화난 듯한 표정) 민원들이 들어와 대표가 아동복지기관이니 힘들겠지만 수정해보자고 권하는 내용들이 잔소리같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사직서에직장내 스트레스로 퇴사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꼭 신청해주어야하는지요? 혹시 안해줄경우 기관에 피해는 없을까요?

참고로 이직원은 근무기간 중, 불미스러운일로 시말서를 1회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이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등을 제기하여 괴롭힘을 인정받아야 하지만

아이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는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니기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 질환을 인정받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2021. 12. 06.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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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이나(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여 더 이상 근로를 제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발생하여 이직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이 인정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시점과 회사의 조치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의 해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참고로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해 주는 개념이 아니라 고용센터에서 요건을 심사한 이후에 결정되는 것이므로 해당 사항은 고용센터마다 인정기준이 다를 수 있으며,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이 될 것입니다.

    • 따라서 귀 기관에서 퇴직사유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지 않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은 해당 직원이 직접 소명하여야 할 것이므로 귀 기관에 특별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1. 12. 0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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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직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2)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6)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7)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8)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9)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셋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5)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6)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7)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8)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9)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0)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1)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021. 12. 0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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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스트레스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의 지급조건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고, 비자발적퇴사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로 분류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0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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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직장내 스트레스로 퇴사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꼭 신청해주어야하는지요? 혹시 안해줄경우 기관에 피해는 없을까요?

          직장내 괴롭힘이 아닌 본인의 업무상스트레스도 퇴사하는 것은

          개인적 사유에 의한 퇴사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처리 요구는 별론으로 합니다.

          2021. 12. 0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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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발적 퇴사로 권고사직처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021. 12. 05.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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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이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것이라면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직장 상사, 동료에 의한 것이 아닌 고객에 의한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2021. 12. 0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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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지만,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된 경우 등은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합니다.

                직원이 근무기간 동안 스트레스로 인해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의에 의한 퇴사인 것이므로 기관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별도의 조치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직원이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심하여 질병판정을 받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12. 05.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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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05.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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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과 관련한 증거가 수집되어 노동청에 신고하여 노동청 조사를 통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지만 위에 적어주신 내용으로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퇴사를 하였다면 괴롭힘

                    으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에서는 특별히 신경쓸일이 없는것 같습니다. 그냥 자진퇴사로 상실처리

                    를 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해주고 안해주고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0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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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여부는 사업주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고용센터에서 결정합니다.

                      사업주는 사실대로 신고하면 됩니다.

                      2021. 12. 0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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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조심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게 하도록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결정은 고용센터가 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사실대로"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오히려 근로자 실업급여 해주려고 허위 상실 신고 시 회사도 부정수급의 책임을 함께 질 수 있습니다.

                        2021. 12. 0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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