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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콩중이53
모던한콩중이5324.04.12

한 직원의 언행 태도로 인해 다른직원들이 퇴사합니다. 저 직원을 해고할수 있나요?

나이많은 한 직원이 다른직원들에게 불편함을

줍니다. 사람을 대하는 언행과 태도가 나빠서 들어오는 직원마다 저 직원 때문에 못하겠다고 나갑니다.. 해고할수 있는 사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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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근로자가 근무환경을 저해한다면 해고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비위행위로 인해 더 이상 근로관게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다면 그 해고는 정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구체적인 행동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면 취업규칙에 정해진 절차에 따른 징계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고 문란케 하는 사실관계에 따라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규에 해고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사유없이 해고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언행과 태도가 나쁘다는 것은 추상적인 표현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더이상 지속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단순히 언행이나 태도가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