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가다른회사를이중취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무시간이 겹치지 않는다면 이중 취업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마다 이중 취업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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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퇴사희망시, 공지해야하는 날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사시 사전 통보 기간에 대해서 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사업주 잘못 등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 기간을 준수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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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규칙에 포함이 안되어있었고 따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도 안되었구요 3시간 반 공제하고라도 나머지는 다 금액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실제로 근로를 하지 않은 시간만큼 월급에서 공제한 금액을 받으면 문제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그 이상을 월급에서 공제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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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 1년미만 입사자의 연차는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하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없습니다.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2022년 1월 1일에 9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2023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권이 소멸하며 이때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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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수급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사례처럼 월급이 삭감되어 퇴직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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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월급제인 경우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할 경우 정해진 월급이 지급될 수 있으며 이렇게 월급을 받으면 주휴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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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여부와 휴직 시 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2.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할 수 있습니다.3. 산재로 휴직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고, 그냥 휴직할 경우 급여가 지급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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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10년근무) 연차수당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임금의 일종이므로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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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휴가일이연차에대체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추석 등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이런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연차휴가로 대체하지 않았으므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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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몇개월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계속근무기간은 실제로 근무한 기간뿐만 아니라 사업장과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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