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몇개월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단기간에 일을 하는 경우에 대한 질문인데요
혹시 단기간 일을 한다면 무조건 퇴직금은 못받아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게 몇개월 이상 일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단기간에 일을 하는 경우에 대한 질문인데요
혹시 단기간 일을 한다면 무조건 퇴직금은 못받아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게 몇개월 이상 일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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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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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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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단기간 근로자라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1년 계약직 경우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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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퇴직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근로기준법의 근로자
2.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1년 이상 계속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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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다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발생됩니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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