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몇개월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나오나요?

2021. 12. 03. 21:18

안녕하세요

단기간에 일을 하는 경우에 대한 질문인데요

혹시 단기간 일을 한다면 무조건 퇴직금은 못받아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게 몇개월 이상 일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12. 0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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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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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단기간 근로자라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1년 계약직 경우도 가능합니다.

      2021. 12. 0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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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2021. 12. 0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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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퇴직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근로기준법의 근로자

          2.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1년 이상 계속근로

          2021. 12. 0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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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법정퇴직금은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여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0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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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계속근무기간은 실제로 근무한 기간뿐만 아니라 사업장과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포함합니다.

              2021. 12. 0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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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혹시 단기간 일을 한다면 무조건 퇴직금은 못받아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게 몇개월 이상 일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2개월이상 일해야 퇴직금 발생합니다.

                11개월 일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 12. 0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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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으려면 만 1년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단 하루라도 미달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04.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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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다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발생됩니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12. 04.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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