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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생쥐92
운좋은생쥐9221.03.17

얼마나 일해야 퇴직금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 받을때 누구는 무조건 1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다고 하고 누구는 6개월만 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건지 궁금해요. 일을 얼마나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퇴직금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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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그러나 사규에 의하여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가능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1주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근무년수 1년이상 근로자. 계약서상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면 안됩니다. * 퇴직금 산정기간은 4대보험 입사일과 관계 없이 실제 근무한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6개월간 근무한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 의무와 관계 없이 지급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근로의 형태와 관계없이 1년이상 근무하는 사람만 퇴직금을 수령할수 있습니다.

    인턴, 계약직, 수습기간시의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1년이상이므로 1년이상 근무자이라면 퇴직금을 수령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1주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근무년수 1년이상 근로자. 계약서상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면 안됩니다. * 퇴직금 산정기간은 4대보험 입사일과 관계 없이 실제 근무한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와는 무관하므로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