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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침팬지45
예리한침팬지4521.12.03

퇴사시 잔여연차 소진에 제한이 있나요?

저한테 18개 잔여 연차가 있는데 20일 평일 근무 기간 중에서 2일 실제로 근무한 후 나머지 18일 동안 잔여 연차를 사용한 후 퇴사해도 한 달 만근으로 인정되어 그 달 월급이 지급되나요? 아니면 이러한 방법이 불법인가요?

퇴사 시 잔여 연차 소진 방법에 제한이 있다면 말씀부탁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연차사용이 인수인계나 업무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히기 전에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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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귀하께서 원하신다면 퇴사 전 잔여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월 급여 또한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이며, 회사와 합의하여 퇴사하기 전에 연차휴가를 몰아서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고, 1개월을 다 채우지 않더라도 일 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하거나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함에 따라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사직 및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잔여연차휴가를 모두 소진 후 퇴사를 희망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사직서 등 제출)를 하시고,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할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연차사용 예정일에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에서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사는 인계인수 등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으므로 소진하고 퇴사하려는 경우 회사와 사전협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휴가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안으로 연차를 사용해도 월급이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18일 동안 연차를 몰아서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는 해당 직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변경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임금이 지급됩니다.

    퇴사시 잔여 연차휴가 소진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한테 18개 잔여 연차가 있는데 20일 평일 근무 기간 중에서 2일 실제로 근무한 후 나머지 18일 동안 잔여 연차를 사용한 후 퇴사해도 한 달 만근으로 인정되어 그 달 월급이 지급되나요? 아니면 이러한 방법이 불법인가요?

    연차는 출근한것으로 간주되고, 유급처리됩니다.

    다만 주휴수당산정에 있어서 1주동안 모두 연차를 사용한 경우 주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일 근무한 주의 경우 주휴가 발생하고, 나머지 주의 경우 월급에서 주휴차감됩니다.

    그럼에도 사업주가 1개월 월급을 다 주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사시 잔여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