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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3

퇴사 시 연차를 인정해주기 어렵다는데요

1. 작년 3월 7일에 입사하였습니다.

2. 올해 3월 14일에 퇴사합니다.

3.회사에서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연차 휴가 20일을 지급하였습니다 (1개월 만근 시 1개 지급 아님)

4. 입사한지 1년이 되어 연차 20개가 새로 생겼습니다.

5. 새로 생긴 연차 중, 2일을 사용하였습니다.

남은 18일을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이 불가능한가요? 회사측에서는 작년에 편의를 봐줬고, 다른 회사보다 많은 20일을 부여하기 때문에 연차소진 및 연차수당 지급이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회사 내규에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연차를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 회사내규를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게약서의 연차 유급휴가 항목은 다음과 같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1. 연차유급휴가믐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하며 [회사명]회사정책 (유급휴가일)에 따라 20일로 지정한다.

2. 제1항의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하여 [회사명]은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과 근로기준법 제62(유급휴가의 대체)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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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3.03.15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정책에 따라 근로기준법 보다 더 많은 연차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도 퇴사를 이유로 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연차수당을 전부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연차는 총 26개 발생합니다.

    따라서 미사용 분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나 임금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최소한 법에서 보장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는 반드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믐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하며 [회사명]회사정책 (유급휴가일)에 따라 20일로 지정한다.

    2. 제1항의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하여 [회사명]은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과 근로기준법 제62(유급휴가의 대체)를 실시할 수 있다.

    법정휴가를초과하여 지급하기로 한 휴가는 약정휴가일 것이나,

    지급의무를 명시한 이상 부여해야할 것이며,

    퇴사시 수당지급에 대해서는 유급휴가일로 20일을 모두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는 바,

    추가수당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