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월에 지급되는 임금은 실업급여 신청전 근무에 대한 대가를 후에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는 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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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 전 취업신고 하면 실업급여 언제 입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을 했으므로 취업사실을 신고하면 취업한 날 이전 날까지 실업인정을 합니다.이 경우 정해진 실업인정일과 무관하게 실업급여를 입금하게 되는데 입금일에 대해서는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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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및 임원 임금명세서 교부 및 계산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대표이사나 임원은 근로자가 아닌 것이 원칙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규정은 근로자에 대한 경우에 적용됩니다.따라서 대표이사나 임원에 대해서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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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 동대표가 경비와 면담을 하는데 갑질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만약 자치관리가 아니고 용역관리라면 입주민 동대표는 미화직원이나 경비직원에 대해 사용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입주민 동대표는 용역회사에 대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입주민 동대표는 용역을 맡긴 입장에서 비용절감 차원에서 면담이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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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자진퇴사시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자신이 겪은 사실을 잘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입증자료가 될 수 있는지는 조사관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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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당직근무를 집에서 대기하면 근무인정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원래 회사에서 대기하는 당직의 경우에도 근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택에서 대기하는 당직의 경우에도 근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당직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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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추가 수당 및 급여명세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장근로시간이 2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으로 50만원을 지급하고 20시간을 초과할 경우에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그런데 20시간 연장근로시 연장근로수당으로 50만원을 지급하므로 연정근로수당 산정시 시급은 37,500원(=500,000÷20×1.5)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이 20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37,500원×20시간 초과시간×1.5로 계산해야 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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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근무 후 부당해고 &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부분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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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계약기간 중 당일해고통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계약기간까지 급여를 받으려면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금액이 적어서 실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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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 제가 법적조치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면접을 보고 출근하기로 날짜를 확정한 이후부터 근로하지 못한 날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으로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로 이해합니다.이런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같은 상황인 직원이 증인이 될 수 있으므로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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