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연봉제라고 미지급에 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제라고 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에 퇴직금을 정산받은 것도 무효이므로 최종 퇴직시 중간정산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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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더 이상 운영이 힘들어 없어진다면 퇴직금은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법적으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권리가 실제로 실현되느냐는 별개 문제입니다. 만약 회사가 망해서 재산이 충분하지 않다면 퇴직금을 다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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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6개월 +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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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필수 기재항목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지급일자는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종사하는 업무는 필수 기재사항이 아닙니다.야간근로수당은 기본임금외에 ‘야간근로시간×0.5×시급’을 구분하여 표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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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 및 퇴직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1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한 경우에는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또한 1년 동안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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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미사용 연차가 몇일 적용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최대한 11일+15일=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연차휴가 중에서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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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공제 주말아르바이트이 경우 퇴직금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과 연차휴가는 근로자이면 적용됩니다. 3.3%퍼센트 공제와 근로자성 여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만약 해당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면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연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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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 판단방법 알려주세요 (주5일 근로자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일간 매일 5명이 근무하면 상시근로자수 5명이라고 보아야 합니다.5인 미만 가동일수가 1/2 이상이라 함은 가동일 중에서 5인 미만인 날이 전체 가동일의 1/2 이상이라는 의미입니다.만약 매일 1명의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한다면 상시근로자수는 1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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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션 조정 중 근로계액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종료 후 육아휴직 전에 종사하던 업무에 배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조직해체로 직원 재배치한 결과 육아휴직자의 원직 재배치가 용이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육아휴직자는 종전 직무 부서에 배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고는 최후 수단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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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7시간, 주6일 최저임금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42시간 근무하는 경우 월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월 최저임금=8,720×(42+7)÷7×365÷12=1,85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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