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더 이상 운영이 힘들어 없어진다면 퇴직금은 받을수 있나요?

2021. 11. 18. 16:10

저희 회사가 50인 이상이고 경기 침체로 회사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직원들에게는 걱정 말라고는 하나 일거리가 없어서 회사가 적자를 계속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사장님은 걱정 없다고 직원들 안심 시켰는데 만약 회사가 경영 악화로 문을 닫게 되면 남은 직원들 퇴직금은 받을 수 있나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경영악화 폐업으로 문을 닫아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법적으로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지급능력이 없다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이나 체당금 제도를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2021. 11. 20. 15:0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법적으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권리가 실제로 실현되느냐는 별개 문제입니다. 만약 회사가 망해서 재산이 충분하지 않다면 퇴직금을 다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021. 11. 20. 15: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경영 악화로 폐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합의 등 별도의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주가 경영 악화로 인한 폐업으로 인해 퇴직금을 지불할 여력이 없는 경우라면, 임금채권보장법에 근거한 대지급금제도를 통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 국가로부터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지급금은 청구기한, 절차, 지급상한액 등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점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0. 13:5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경영악화로 문을 닫게 되더라도 퇴직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폐업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후 일반체당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2021. 11. 19. 23:0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회사가 어려워도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에서 지급하면 700만원 까지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9. 19:0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법적 요건(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며 계속근로년수가 1년 이상)을 갖춘 근로자라면 회사에 대해 퇴직금 채권이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요청하여 일정 금액 혹은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하 사이트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308&ccfNo=5&cciNo=3&cnpClsNo=2

            2021. 11. 19. 17:3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폐업의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2.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3.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2021. 11. 19. 13: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업운영이 어렵다고 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주가 이를 지급할 여력이 안될 때에는 체당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1. 11. 19. 13: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은 걱정 없다고 직원들 안심 시켰는데 만약 회사가 경영 악화로 문을 닫게 되면 남은 직원들 퇴직금은 받을 수 있나요?

                  위 사실이 맞다면 임금체불로 문제될수 있습니다.

                  이경우 임금 퇴직금 포함 최대 천만원까지는 소액체당금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11. 18. 22: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경영 악화로 문을 닫게 되더라도 퇴직금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이를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실질적으로 지급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는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여 일부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8. 21:3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