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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다니는 회사가 문을 닫으면 그동안 적립된 퇴직금은 받지 못하는가요?

회사가 건실하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은데.. 갑자기 다니다가 회사의 경기가 안좋아 내가 다니는 회사가 문을 닫으면 그동안 적립된 퇴직금은 받지 못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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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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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일차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하고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못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뒤에 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아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이란 기업이 도산을 하였거나, 도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 중이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임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퇴직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임금과 퇴직금 모두 체불된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일시금)제도와는 달리 회사가 도산하더라도 적립된 퇴직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 문을 닫게 되는 경우에도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적립된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문을 닫더라도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법인 회사의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사실상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이라면 걱정 없이 받으실 수 있고 퇴직금이라면 대지급금 제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회사가 퇴직 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고 그에 따른 납입금액을 정상적으로 납입하였다면 퇴직금 지급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이를 해태한 상황이라면, 일차적으로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여야 하며,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에 대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뒤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여 3년까지의 퇴직금을 지급 받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연금에 가입된 경우라면 회사가 망하더라도 외부기관(금융기관)에 적립된 근로자의 퇴직연금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영악화로 인하여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장이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면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