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파산으로 인한 퇴사 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020. 07. 22. 11:48

회사가 적자가 계속되어 결국 파산하고 저는 이번달 말까지 다니기로 했습니다.
오래다닌 직장이고 사장님과의 관계도 다들 좋았어서, 아쉬운만큼 퇴직금을 못받게 된다 하더라도 사장님께 청구 할 의사는 없습니다. 사장님이 전 직원의 퇴직금을 줄만큼 넉넉하실 것 같진 않아요.
다만, 파산으로 인한 퇴사 시에 혹시 노동청이나 국가 차원에서 퇴직금을 구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회사 파산으로 회사가 퇴직금을 지불 못할 경우 다른 방법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일반 체당금 제도가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노무사에게 의뢰해서 처리하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명이 진행하시면 수임료를 많이 낮출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끼리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근로자가 못함)

사업주가 협조를 해주면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일반체당금은 사업주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구하게 된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아래와 같은 요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지급대상근로자

파산선고등이나 도산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

사업주의 기준

산재보험 적용 대상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에 도산등이 발생하였을 것

청구기간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일반체당금을 청구할 때에는 일반체당금 청구서를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와 함께 퇴직 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또는 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호, 제6조).

사업주가 회생절차개시나 파산 외의 사유로 도산한 경우에는, 일반체당금 청구에 앞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2조).
이때, 대상자가 되는 경우라면,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지정신청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같은 규칙 제8조의3 제2항).

2020. 07. 2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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