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파산으로 퇴직했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020. 07. 21. 15:37

이번 코로나를 버티지못하고 결국 회사가 파산하여 이번달 말로 저도 퇴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회사 퇴직 할 때 퇴직금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회사가 돈이없어 파산한 마당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지 모르겠네요ㅠ 구제받을 방법 있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파산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 체당금 제도를 통하여 일부 혹은 전액 (퇴직금 금액에 따라서 다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넣어 체당금 제도를 통하여 체불된 퇴직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2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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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체당금'을 통해서 밀린 퇴직금 및 임금 등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체당금'이란 고용주가 파산선고의 결정,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한 이후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일(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당금 지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일반체당금:

    • 청구기간: 사업주에 대한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 구비서류: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 그리고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

    • 제출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

    • 사실확인 및 통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 후 그 결과를 확인통지서 또는 확인불가통지서로 신청인에게 통지

    • 공단송부: 신청인이 체당금의 지급요건 충족 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일반체당금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사본)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

    • 지급: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일반체당금 지급

    1. 소액체당금:

    • 청구기간: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 구비서류: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사본,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확정증명원 정본

    • 제출처: 근로복지공단

    • 지급: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액체당금 지급여부 결정 및 지급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2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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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 제도를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다른 직원들도 받지 못했을 것이니, 함께 노동청 근처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해서 상담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일반체당금>은 사업주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구하게 된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액체당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청구하게 된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
      판결의 경우에는 확정까지 되었어야 한다.

      2020. 07. 2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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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임금 지급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재산이 법인의 재산 한도 내로 한정되므로,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파산하는 경우 이를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사가 개인 회사인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 뿐만 아니라 사업주 개인의 재산까지 책임 범위가 넓어집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사업주 개인이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체당금 제도 및 민사소송 등 민사적 방법을 통한 퇴직금 보전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2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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