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말끔한물범292
말끔한물범292

회사 폐업 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제가 퇴직 후 2년이 지났고, 회사 폐업은 약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회사 고용 인력은 5인 미만 입니다. 사장은 제가 퇴직 할때 나중에 퇴직금을 준다고 구두로 말을 했어요. 전화로 달라고 하면 지금은 형편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참 사장은 그 전 같은 회사에서 같이 한 10년 일했던 동료 였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하였더라도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체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퇴직후 3년 입니다. 3년이 경과되면 시효가 소멸되어 법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귀하가 퇴직금을 받고 싶다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도 임금이므로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지금이라도 노동청 진정 또는 민사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서둘러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송을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 후 3년 이내라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청구권 시효가 남아 있어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가 폐업했더라도 사장은 여전히 지급 의무를 부담하며, 고용인원이 5인 미만이어도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우선 내용증명으로 퇴직금 지급을 공식 요청하시고, 지급이 안 되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거나, 법원에 소액사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 관계와는 별개로 법적 권리는 행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와 더 이야기를 하기 보다는 퇴직금 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 이용시 퇴직금의 일부(700만원 한도)에 대해 국가에서 우선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아직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남아 있으니 노동청에 신고해서 해결을 하셔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관할 노동청에 지체없이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폐업한 사실만으로는 퇴직급 지급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3년까지 유효함으로 회사에 폐업해서도 지급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이 대입금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회사 사용자 측에게 연락을 해서 퇴직금을 요청하고 안 되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