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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물총새183
호기로운물총새18323.07.26

회사 경영난으로 퇴사요청 받았습니다.

현재 저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중입니다.

어제 회사 경영이 악화되어 8월 말일까지 근무하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대표님께 제가 퇴직위로금으로 2개월 치 월급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표님은 지금 퇴사한 사람들 퇴직금 주고 나면 남는 돈 200밖에 없다 하십니다. (참고로 저는 입사 2년차로 저 말을 듣고 제 퇴직금은 무사히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아직 퇴직 위로금 지급 확답은 듣지 못했지만, 현재 계획은

퇴직위로금 주면 '회사 경영난으로 인한 권고사직' 으로 퇴사할 예정이고,

안주면 '회사 경영난으로 인한 해고' 라고 칭하고, 퇴사 거부 한 후 3개월을 더 다닐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회사 경영난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후 실업급여 받을 예정입니다.


질문드립니다.

- 먼저 퇴사한 분 퇴직금 주고 나면 200남는다 했는데, 제 퇴직금을 보장 못받게 되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배되는게 맞나요?

- 5인 미만 사업장인데 퇴사 거부 행사 가능한가요?

- 위에 설명 드린 제 계획에서 놓친 부분이나 오류가 있나요?

- 퇴사 전 인수인계, 퇴사 후 직전 회사에서 오는 연락 안받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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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고일 30일 이전에만 통보하면 됩니다. 회사에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소송을 해도 임금을 받는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속히 퇴사하여 일부금액이라도 받으시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못받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배되는게 맞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가 자유롭습니다. 다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은 청구가능합니다.

    퇴사후 회사에서 연락 안받아도 문제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은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용자가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면 해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퇴직 위로금 지급 요청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최종 해고 처리가 된다면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4. 업무 인수인계 관련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업무인순계와 관련된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에 따라 업무인수인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퇴직급여법 위반입니다.

    2. 거부야 가능한데, 해고하더라도 부당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해고 자체는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의 실익은 30일 해고예고를 적용받거나, 즉시해고당하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3. 없습니다.

    4. 퇴사 후에는 문제 없으나, 퇴사 전에는 재직기간 중이므로 인수인계에 협조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사유로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퇴사 전 인계인수해야 하고, 퇴사 후 어떤 이유로 연락이 온 것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경영난으로 폐업을 하더라도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며, 만약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국가에서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가 있으니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퇴사 거부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나 제2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사를 거부할 수는 없으며 다만 1개월 전에 퇴사 통보를 하지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상 산정한 퇴직금보다 적은 금액을 주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 회사의 사직권유를 거부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회사는 해고조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3. 퇴사한 이후 회사연락을 안받는다고 하여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이전 회사의 전화를 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거부하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3. 위로금을 반드시 사용자가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4.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정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주가 임의로 해고가 가능하게 됩니다.

    퇴직 전 인수인계는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하게 되며, 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는 연락을 받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